민병철 영어

본문 바로가기

선플운동

Sunfull Movement
[한국경제] 사이버모욕죄ㆍ인터넷실명제 급물살
관리자
2009.02.07 18:52:01 · 조회:5312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인터넷 악플(악성 댓글)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11월7일이 '선플(선한 댓글)의 날'로 선언되는 등 선플달기운동도 확산될 전망이다.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민병철 대표는 3일 "다음 달 7일 한나라당 이경재 나경원 의원,민주당 조배숙 강성종 의원,자유선진당 변웅전 류근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모여 국회 선플 모임 출범식과 선플의 날 선언식을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또 "18대 국회의원 중 104명이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7일은 '한 사람(1)이 하루 만(1)이라도 칭찬,격려,감사,위로,사과,용서,화해 등 일곱 가지(7) 내용의 댓글을 달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나 의원은 "의원 입법 형태로 '선플의 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와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진행해 온 선플달기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선플운동과 함께 악플 차단을 위해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최진실법'을 추진키로 했다. 나 의원도 악플 차단을 위한 관련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이를 즉각 받아들이되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이의가 있으면 사업자가 적절한 판단 아래 조치를 취하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자는 취지이며,인터넷 정화 운동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악플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더라도 사업자가 요구하는 판결문 등의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해당 게시글을 영구 삭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시 삭제기간(20일) 후에는 소송 종료 때까지 관련 게시글이 인터넷을 계속 떠돌아 다닐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각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게시판에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악플에 대한 자성론도 확산되고 있다. 아이디 '사막여우'는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이라는 글에서 "그녀의 죽음이 악플러들에게 하는 엄중한 경고가 되고 선플은 생명을 살리고 악플은 영혼을 죽인다는 생각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니(아이디명)는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무리들을 가만두는 우리들이 (자살의) 방관자일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jaibee'는 "(악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역지사지해봐야 한다"며 "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악플은 이제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여름문도 "우리 사회의 자살 중 대다수는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며 "자살의 원인은 우리들의 책임,정부의 책임,국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휘/박민제 기자 donghuip@hankyung.com